신문부음 및 부고 (Information 1.)
부음 (망자의 사망 일시, 영결 장소, 가족관계, 발인일 및 장소 등 사망 사실을 간결하게 알리는 것으로 신문의 기사로 알리는 것)
게재 내용 (게재 비용 무료)
- 상(喪)의 종류(부친상, 모친상, 빙부상, 빙모상, 별세, 상배 등)
- 고인 또는 상주 성명, 직장명, 직위
- 사망일시, 발인 일시 및 장소
- 연락처
訃告(訃音)
- 金ㅇㅇ (ㅇㅇㅇ주식회사 사장), ㅇㅇ(ㅇㅇ교 교사)
- ㅇㅇ씨 (개인사업) 모친상 : 2일 오전 11시 고려대 ㅇㅇ병원
- 발인 4일 오전 10시 TEL. 920-5045
부고 (친척, 친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사망 사실과 장례 전반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신문 광고란에 유료로 게재하는 것)
게재 내용
- 신문의 단수 면과 단수, 신문 매체별로 단가의 차이가 있음.
- 상(喪)의 종류(부친상, 모친상, 빙부상, 빙모상, 별세, 상배 등)
- 고인 또는 상주 성명, 직장명, 직위
- 사망일시, 발인 일시 및 장소
- 연락처
장례 후 알림 및 감사 인사장 유료서비스
- 가족, 친지/동료들에게 장례내용 통고 대행
- 장례 후 조문하신 분들께 감사인사장 발송대행
참고사항
운영사무실에서 각 신문사 별로 마감시간에 팩스 전송 |
일간지: 오후 3시까지 초판 인쇄, 저녁 7시까지 재판 인쇄 |
의료 전문지: 정오까지 초판 인쇄, 정오 이후 재판 인쇄 |
사망신고 (Information 2.)
신고접수처 및 서류
장례식장(입관용) : 입관 전 아래 자료를 사무실에 제출
- 병사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
-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, 검사필증 1부
묘지, 장례장(매장용)
- 병사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
-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, 검사필증 1부 (※선산인 경우 불필요)
동사무소(호적정리용) : 1개월 이내 신고해야함
- 사망 증명서류(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, 검사필증, 사망증명서) 10부
- 고인 주민등록증
- 신고자 도장
의료보험 조합(장제비 청구용)
- 사망 증명서류(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, 검사필증, 사망증명서) 10부 (※필요 시 추가발급 요망)
기타보험 청구용(보험 청구용)
- 사망 증명서류(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, 검사필증, 사망증명서) 10부 (※필요 시 추가발급 요망)
사산아(병원입원실) : 임신 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
- 사산증명서를 장례식장 1부, 장제장 1부 제출
- 화장증명서 1부 (장제장)
신생아(병원입원실)
- 출생증명서, 사망진단서를 장례식장 10부, 장제장 10부 제출
- 화장증명서 1부 (장제장)
노환(병원입원실) : 병원 입원 중 사망, 병사하신 경우
- 사망진단서 총 10부 필요 (장례식장, 장지, 동사무소, 의료보험조합) (※사망진단서 재발급)
노환(병원입원실) : 응급실에서 사망, 병사하신 경우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
노환(병원 및 경찰서) : 기타 및 불상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0부
-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 후 검시필증 발급
노환(병원) : 자택에서 사망
- 사체검안서 5부
사고사(병원응급실 및 경찰서) : 경찰 조사를 위해 준비
- 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 10부
- 검시필증 2부
전국화장장 (Information 3.)
전국 화장장 정보는 보건복지부 "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" 을 이용하세요.
국립묘지 안장절차 (Information 4.)
안장대상
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
- 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
- 순국선열, 애국지사
- 현역군인,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 사망한 사람
- 무공 수훈자
- 장관급장교 또는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
- 전몰, 순직 향토예비군 대원 또는 경찰관
- 전, 공상 군경, 재일 학도의용군인, 의사상자
- 화재진압, 인명구조 또는 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
국립 4.19 민주묘지, 국립 3.15묘지
- 4.19 혁명 사망자, 부상자, 공로자
국립 5.18 민주묘지
- 5.18 민주화 운동 사망자, 부상자, 희생자
국립 영천/임실/이천 호국원
- 전몰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
- 참전유공자
- 군에 10년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
안장제외자
- 안장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
- 불명예스러운 사망자(복무중 자해, 도망 탈영중 사망자, 사형이 집행된 사람)
-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, 해임된 사람
안장(이장)신청안내
- 안정(이장) 신청/심사 준비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'국립묘지 안장관리' 시스템 (http://www.ncms.go.kr)이나 해당 호국원 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안내전화번호
- 국가보훈처: 1577-0606
- 국립대전현충원: 042-820-7051, 7057
- 국립영천호국원: 054-330-0850
- 국립임실호국원: 063-643-6081
- 국립이천호국원: 031-645-2336
국립묘지 안장관리 안내는 "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"을 이용하세요.